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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환급금신청

건강보험료 환급이란?

건강보험료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 납부되었거나 과다 납부된 금액이 있을 경우,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보통 자격 변동이나 소득 변동, 납부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,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간단한 신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?

•이중 납부: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
•과다 납부: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경우
•자격 변동: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거나,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
•피부양자 등록: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
•연말정산 이후 소득 감소: 연말정산 결과 예상보다 낮은 소득으로 정정된 경우

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.

전화 신청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본인 확인 후 환급 신청 가능

📋5년 안에 안 찾으면 소멸됩니다

• 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2020년에 발생한 환급금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. 소멸되면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.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금 확인하세요.